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강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을 합쳐 2,010,5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0,580원을 월급으로 수령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188,930원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약2만원 가량을 제하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잠시 주휴수당과 관련한 언급을 하자면 지금은 대부분의 주 4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수령하고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