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강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을 합쳐 2,010,5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0,580원을 월급으로 수령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188,930원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약2만원 가량을 제하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잠시 주휴수당과 관련한 언급을 하자면 지금은 대부분의 주 4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수령하고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2010년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아본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건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2011년 9월 한계레 신문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보도한 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여 당시 시간제 근로를 하던 수많은 청년들을 더욱 실망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도 일부의 노동자들(특히 청소년)은 지금도 근로강도가 낮거나, 근로 중 휴게시간등의 이유 또는 주휴수당의 미지급 등으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등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보복등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과정을 2001년부터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액 | 전년대비 인상율 |
2011 | 4,320 | 5.1% |
2012 | 4,580 | 6% |
2013 | 4,860 | 6.1% |
2014 | 5,210 | 7.2% |
2015 | 5,580 | 7.1% |
2016 | 6,030 | 8.1%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87% |
2021 | 8,720 | 1.5% |
2022 | 9,160 | 5.05% |
2023 | 9,620 | 5% |
2024 | ? | ?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외에는 거의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나,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은 3%에도 못미치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오늘 발표한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2,210원은 2023년 9,620원 대비 26.9%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4,700원 가량이 됩니다. 월급으로는 2,551,890원이 되어 산업계에는 이런 급격한 상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듯도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두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걸로 봐서는 올해에도 과연 8월 5일까지 고시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