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시행되며,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유로 4등급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정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에 사용됩니다. 부담금은 연 2회(3월과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해당 연도의 1·2기분 부담금 총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로 4등급 이하 차량이란?유로 4등급 이하 차량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 기준(Euro Standards)에서,..
202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