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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by Channel by sung.M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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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시행되며,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유로 4등급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정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에 사용됩니다. 부담금은 연 2회(3월과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해당 연도의 1·2기분 부담금 총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로 4등급 이하 차량이란?

유로 4등급 이하 차량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 기준(Euro Standards)에서, 상대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이 낮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2009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이 대부분 해당되며,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을 많이 배출합니다.

유로 등급별 생산 시기

  • 유로 4등급: 2005년~2009년 생산 차량.
  • 유로 3등급: 2000년~2005년 생산 차량.
  • 유로 2 이하: 2000년 이전 생산 차량.

2009년 이후 생산된 유로 5 등급 이상의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의 차량 등급은 차량 등록증, 제조사,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조사별 유로 4등급 이하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량은 2009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중 유로 4등급 이하에 해당됩니다. 주요 제조사별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 아반떼 디젤 (2005년~2009년)

  • 쏘나타 디젤 (NF 모델, 2004년~2009년)

  • 투싼 디젤 (1세대, 2004년~2009년)

  • 싼타페 디젤 (2세대 CM 모델, 2005년~2009년)

기아자동차

  • 스포티지 디젤 (2세대 KM 모델, 2004년~2009년)

 

  • 쏘렌토 디젤 (1세대 BL 모델, 2002년~2009년)

GM대우

  • 라세티 디젤 (2004년~2008년)

 

  • 윈스톰 디젤 (2006년~2009년)

르노삼성자동차

  • SM5 디젤 (2004년~2009년)

  • QM5 디젤 (2007년~2009년)

메르세데스-벤츠

  • E-Class 디젤 (W211, 2002년~2009년)

  • C-Class 디젤 (W203, 2000년~2007년)

BMW

  • 3시리즈 디젤 (E46, 1998년~2005년)

  • 5시리즈 디젤 (E60, 2003년~2009년)

이 차량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등록 지역과 차량 상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략적인 비용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 노후도, 등록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 차량(1600cc 이하): 연간 약 10만~20만 원.
  • 중형 차량(1600cc~2000cc): 연간 약 20만~30만 원.
  • 대형 차량(2000cc 이상): 연간 약 30만~50만 원.

제조사별 차량 예상 부담금 예시

  • 현대 투싼 디젤(2000cc): 약 25만~30만 원
  • 기아 쏘렌토 디젤(2200cc): 약 30만~40만 원
  • GM대우 윈스톰 디젤(2000cc): 약 25만~30만 원
  • 르노삼성 QM5 디젤(2000cc): 약 25만~30만 원
  •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디젤(2200cc): 약 30만~40만 원
  • BMW 5시리즈 디젤(2000cc): 약 25만~3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차량 등록증 및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하거나 차량 등록 지역 자치구 환경과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연납 제도의 혜택

연납 제도를 통해 최소 1만6천 원에서 최대 8만4천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 신청 방법: 이택스(etax.seoul.go.kr), 차량 등록 자치구 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 신청
  3. 납부 방법:
    • 이택스
    • 서울시 세금납부앱
    • 은행 현금인출기
    • 전용 계좌
    • ARS(☎ 1599-3900)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납 신청 후 유의사항

  • 6월 30일 이전에 차량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이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차액이 환급됩니다.
  • 1월 1일 이후에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지 변경으로 자치구가 바뀐 경우, 새로운 자치구에서 일시 납부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1월 31일 이전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의의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라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세요. 특히, 2009년 이전 생산된 유로 4등급 이하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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