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5% 세금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5% 할인 혜택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지방세로,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잔여기간에 대한 5% 세액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연납제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양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변경 정보
당초 2025년에는 연납 할인율이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 할인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연식,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는 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과 소유 기간에 따른 계산 방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배기량(cc)세율 (원/cc)예시 (1600cc 차량 기준)
1000cc 이하 | 80원 | 1000 × 80 = 80,000원 |
1001~1600cc | 140원 | 1600 × 140 = 224,000원 |
1601~2000cc | 200원 | 2000 × 200 = 400,000원 |
2001cc 이상 | 220원 | 3000 × 220 = 660,000원 |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
차량의 사용 연수가 오래될수록 아래와 같은 비율로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차령(연식) | 경감율 | 예시 (2000cc 차량) |
3년 이하 | 없음 (100%) | 400,000원 |
3년 초과 ~ 6년 이하 | 5% | 380,000원 |
6년 초과 ~ 9년 이하 | 10% | 360,000원 |
9년 초과 ~ 12년 이하 | 15% | 340,000원 |
12년 초과 | 20% | 320,000원 |
경감된 금액은 연납 시 추가로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자동차세가 낮게 책정됩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된 정책입니다.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 연간 세액 |
전기차 | 13만 원 |
전기차는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미납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되며, 이사로 인한 차량 등록기준지 변경 시에도 후속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
- 인터넷 신청: ETAX 또는 지역별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신고 및 납부.(https://etax.seoul.go.kr/ 또는https://www.wetax.go.kr/main.do)
- 모바일 앱: STAX 앱을 활용해 간편 납부.
주의사항
- 전년도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 차량 명의 변경, 폐차 시에는 자동차 소유 일수를 제외한 잔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장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납세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할인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최대 5%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