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컨텐츠 입니다.
여러분은 지역가입자이신가요? 혹은 직장가입자이신가요?
국세청과 4대보험 관련기관의 소중한 고객인
유리지갑 직장인은 정해진 연봉에 따라
매월 소득금액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7.09%인데요.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에 건강보험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3.545%를 납부하면 되지만
말이 3.5%이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수십만원이 훌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가입자는 오롯이 7.09%가 본인 부담인데요.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처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청구서를 받았을때는
허걱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일부만 해당될 수는 있으나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주택금융부채공제
입니다.
생소하시다구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굳이 홍보를 해봐야 건강보험 재정만 줄어드는
정책이다보니 홍보가 많이 미흡한것 같기도 하고
아예 대상이 안되어서 신경을 안쓰신 분들도
계신듯 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산정시 전세나 매매목적으로 대출이 있다면 이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끼고 있다면 대출금액만큼을 재산 산정금액에서 제외해
건강보험료를 낮춰 준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이거나
1세대 무주택자로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다만 대출일이 걸리게 되는데
본인소유의 집을 가진 경우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나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의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제도가 있었어? 그럼 난 10년된 집 지금이라도 대출받을래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원래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며 새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가능할 듯 한데, 무조건 된다고 하면 또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공제 종료가 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과는 달리
공제 종료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안해도 바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종료를 안시키더라도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라고 할 듯 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최대 월 478만원 가량을 납부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최대 월 848만원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50%...)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재산이 많았음에도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도 워낙 많고,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이 되다보니
요새는 그것 또한 쉽지많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올려드립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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