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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살지만 뉴스를 보다보니 충남 논산에서 청년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논산시는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을 위해 해당 지원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지원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을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가구 대상
3. 지원금액: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지급)
지원금액 | 지원시기 |
300만원(1차)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
200만원(2차)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3차)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3년 경과 후 |
4. 신청자격(제일 중요)
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 45세 이하
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다.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라. 혼인신고일 이후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5. 신청: 논산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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