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Channel by sung.M
2025. 1. 26. 23:15
반응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요약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혜택
기업 지원
-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근속 시 지원 가능
기업에게 연간 총 720만원 지원!
청년 지원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추가로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더 지원
청년에게는 총 480만 원의 꿀 혜택을!
지원 유형
➊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 기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매래 내일일경험지원 등의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혜택:
- 기업: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➋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지원 조건:
-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 조선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해운업
- 수산업
- 물류운송업
- 음식점업
- 농업
- 자원순환업
- 지원 혜택:
- 기업: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2025.1.1. ~ 2025.12.31.
- 신청 조건:
-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및 승인 후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 “기업”에서
- ‘자주 찾는 서비스’의 (청년도약) 참여사업관리로 신청
📢 추천 읽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