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바스프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휴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2021년, 회사는 과세 대상에서 2015년에 근로소득세를 재산정해 7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거부하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바스프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과정과 결과
1심 판결
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금전적 혜택이라는 점에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
2심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단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로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복지는 근로계약의 의무적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바스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근로를 전제로 제공된 혜택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복지포인트 제공 시 소득세 처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던 포인트가 세금 부과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자 역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인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변경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지몰 미치는 영향
망했습니다......
마무리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기업의 복지제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세법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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