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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높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10%로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동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적용 기간
산정특례는 질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질환 유형 | 본인부담금(입원) | 본인부담금(외래) | 적용 기간 |
중증질환 | 5% | 5% | 발병일 기준 최대 5년 |
중증 난치성질환 | 10% | 10% | 상태 지속 시 무기한 |
희귀질환 | 10% | 10% | 상태 지속 시 무기한 |
급성기 질환 | 5% | 5% | 발병일 기준 30일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산정특례는 아래와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중증질환
- 암: 위암, 폐암, 간암 등.
- 뇌혈관질환: 뇌경색(I63), 뇌출혈(I61).
-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I21), 심부전 등.
2. 희귀질환
- 유전질환, 대사질환, 신경계 질환 등.
3. 중증 난치성질환
- 만성신부전증, 루푸스, 크론병
4. 급성기 질환
- 뇌출혈 뇌경색 및 급성심근경색 등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 신청은 아래 단계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 확인 진단서를 발급
- 신청서 제출
- 진단서와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등록 완료 후 혜택 시작
- 심사가 완료, 산정특례 등록
2025년 산정특례 변경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1. 희귀질환 대상 확대
- 신규 희귀질환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66개 추가
- 극희귀질환과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일부 포함
2. 암 환자 재등록 기준 개선
- 재등록 대상은 항암 치료 중인 환자로 제한되며, 재발·전이 여부를 추적 검사하거나 합병증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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