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대통령의 구속과 공수처 논란에 대한 핵심 정리!
서울 서부 지방법원이 19일 새벽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렬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인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과 영장 발부 관할 법원에 대한 이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범죄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이유와 영장 발부 관할 법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이유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7조: 내란
-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제89조: 미수범
-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하지만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죄를 말합니다. 단,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합니다.
-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예: 직권남용, 수뢰죄)와, 직무와 관련된 특정 범죄(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등)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형법 제87조~제91조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내란죄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 수사기관의 관할 사항입니다.
2. 중앙지방법원 외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이유
공수처법에서는 재판 관할 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공수처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 증거가 위치한 장소가 다른 지역인 경우
-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