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나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

sung.M 2023. 6. 23. 15:32
반응형

국책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에 어제(22일) '중기 재정전망 2023~2027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20조8500억의 흑자를 거둘것이지만 해마다 줄게 되어 2027년에는 7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는것입니다. 2027년만 놓고보면 지출은 66조1400억원 수입은 66조700억원으로 2027년부터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전망하던 2030년보다 3년이 앞당겨진 것인데, 보고서는 이 현상을 저출산·고령화 뿐 아니라 고물가와 연금수급자 증가까지 겹쳐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의 연금고갈 시점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55년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므로 어떤 의견을 이 포스팅에서 피력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21일자 뉴스를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통해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보다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역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를 하여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1955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6년에는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요율3%, 소득대체율 70%는 정권의 판단에 따라 개혁을 거듭하며 2023년 현재 보험요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본것처럼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연금 개혁국민적 반감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는 마크롱대통령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을 시행하자 대대적인 반대시위가 일어나 현재까지도 프랑스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도덕적 성향상 연금개혁을 시행한다고 해서 프랑스와 같이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라는 과제를 두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한목소리로 지지하는것은 누가보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개혁 반대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인 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에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세대 외에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상 덜내고 더받는 현재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2055년 이전에 연금이 고갈되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수명을 80세로 잡고 연금의 고갈시점이 2055년이라고 한다면 2040년에 65세가 되는 1975년생까지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지만, 1971년생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금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단순히 보험요율을 올리고 수령나이와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아니라,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기업과 유사한 성과중심의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연금의 수익율을 위해 독립성을 갖추는것이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미래 세대까지 안정된 노후가 유지될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