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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동차 보험 개편안,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

by Channel by sung.M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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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얼마까지 보상 받아 보셨나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은 자동차 사고가 한번쯤은 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시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였을 텐데요. 이런 사고로 혹시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아보셨나요?

저의 경우 14급의 사고로 50만원까지 수령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많이 받은 분들이 약 80만원 수준이고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은 12급 진단을 받고 200만원 정도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접촉사고시 주로 진단을 받게 되는 12급에서 14급의 상해급수는 대표적인 경상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입니다.

흔한 상병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병명 상해급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12급
척추 염좌 12급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12급
사지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시행 12급
늑골 골절없는 흉부 타박상 13급
수족지 관절 염좌 14급
사지의 단순 타박 14급

 

일반적으로 범퍼가 날아가는 정도의 사고라면 피해 사진을 찍고 허리가 아프다며 의사선생님께 차량 상태를 보여준 후 진료를 받으면 12급 정도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해주시는 분도 분명 계시니 그건 케바케 입니다...... (꿀팁인가요?^^)

이렇게 한 1주일정도 치료를 받으면 보상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몸은 좀 어떠시냐'며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먼저 제시하는 금액이 대략 30~8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충 보면 과실비율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주변의 알고 있는 99명이 이 금액 사이에서 합의를 보는데, 떠다니는 풍문을 들어보면 꼭 한명이 합의를 보지 않고 6개월동안 입원해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카더라~~ 라는 소문을 들고와 '너는 왜 그거밖에 못받았니' 라는 폭언을 시전당하면 한숨이 백번 나오는 상황이 펼쳐 지는 것이죠.

 

이런 한명의 사람 때문일까요? 2월 26일 정부가 자동차 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또는 과장된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보험 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1.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 지급 중단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상해 등급 12~14급(경상 환자)이 제외됩니다. 즉, 경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치료비만 지급됩니다.

  • 금감원에서 발표한 경미한 사고로 인해 과도하게 치료비가 발생한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경상 바로 윗단계인 11급의 대표적인 병명은 '뇌진탕' 입니다.

 


2.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

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한 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요구:
    •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료기록부 제출 의무화
    • 보험사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음

참고로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관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은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약물운전, 보험료 20% 할증

요즘 뉴스에는 마약도 기승입니다. 이 마약이 운전자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 기존에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었지만, 마약 및 약물 운전도 동일하게 보험료 20% 할증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 및 약물,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이 40% 감액됩니다.

이제는 동승자도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탑승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기대효과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을 받아 합의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차량정비업자 부분)가 강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일부 나이롱 환자로 인해 성실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도 덜어질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합의 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50226(석간)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국토부금융위 공동)_최종2.pdf
0.53MB

5. 마무리하며

그럼 앞으로 사고가 나면 경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향후치료비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합의의 상세 항목에는 위자료, 상실수익,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이 중 경상환자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 인데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부상급수에 따른 교통사고 위자료는 12~14급까지 15만원 입니다. 상실수익과 휴업손해는 입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기간동안 교통비 정도가 지급될 수 있으니 약 20만원선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사고는 항상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찾아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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